Ⅰ. 들어가며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법 제63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2.1.2 보험의 운영원리
이론적인 의미에서 미
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는 이들 약관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약관의 해당 조항들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등 원고들은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www.antinc.co.kr) 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규합했으며, 2차 공동소송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
◈사견◈
채무의 효력
(1) 자연채무는 법률상의 채무로서 소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지 않고 유효한 변제가 되며, 수령자의 不當利得(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최소한의 효력이다.
(2) 그 밖에 일반적으로 相計의 자동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