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법리는 청약과 승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미법계에서는 채권계약의 성립에 약인(consideration)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과 영미법에서는 대체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 협약(U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사해행위취소권이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법이고 제 4편이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다.
(3) 판덱텐식은 민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배열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각칙의 공통되는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민법 제 1편 총칙은 민법전반에 관한 총칙으로서 위치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