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용
(1) 사해행위의 취소권 (형성권)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로부터 양수받은 전득자이다.
(2) 원상회복청구권 (청
취소권행사의 효과로서 상대적 무효를 주장한다.
2) 형성권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송의 종류는 형성의 소이다. 이 설에 의하면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전득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이 가액판결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수있고 배당요구만을 할수도 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한 사해행위가 담보권설정 행위인경우에는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다만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