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피
피고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명의수탁 부동산의 매수 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한 데 대하여, 매수인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법1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