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 이용권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 소유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2. 전세권
(1) 총설
1) 의의
전
- 전전세(轉傳貰) = 전대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등기 되어 있을 때 전전세가 가능하다.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3. 전세권과 임차권
(1) 전세권
1) 의의
전세권은 채권자(전세권자)가 가진 채권의 담보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은 과거의 채권적전세와 비교해 제3자에게 대항이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