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비용의 부담과 변제의 증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 주체(변제자와 변제수령자)
1) 변제자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가진다. 즉,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제 46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 3자도 할 수 있다. 제 3자에 의해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어도 채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인이 파산할 경우, 파산적 청산의 합리성과 파산자의 갱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고정주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독일과 같이 파산면책의 조건으로서 파산자가 파산절차종료 후에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팽창
채권을 받지 모사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자들 간에 법적 소송등 많은 복잡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있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설립이나 양도를 위하여 증서의 작성교부를 필요치 않는 채권이다. 채권증서는 증거방법에불과하며 증서가 교부 된 경우에는 변제시
채권의 범주로 분류하여 왔다. 그러나 IMF가 국제기준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3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고, 다시 원리금 상환능력 또는 이자부담능력이 부족한 여신에 대해서도 부실채권으로 적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