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 증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 주체(변제자와 변제수령자)
1) 변제자채무자는 변제할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가진다. 즉,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제 46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 3자도 할 수 있다. 제 3자에 의해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어도 채권자에게는 불이익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제도
: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행기에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모든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이때 채권자가 협력에 필요한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체
변제의 효과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제3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변제로서 증여하는 경우는 변제 후에 채권자를 대위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완전히 소멸하겠으나 제3자가 변제자대위를 할
채권자의 代理人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준점유자가 되지 않는다.)
2) 요건 : 변제자의 선의․무과실 필요 (변제자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積極的으로 믿었어야 한다.)
3) 효과 : ① 준 점유자에게 변제하여 有效하면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