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뜻한다.
2)유형
(ㄱ)이행대행자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노무의 제공(제 657조 2항) 위임사무(제682조),임치(제 701조)
(ㄴ)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노무의 제
일반적으로는 신뢰이익손해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
않는 경우 원인이 누구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4. 채권자의 귀책사유: 채권자지체의 본질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경우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400~404에서는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안는 것이 타당하나 그 외 계약해제 손배의 효과를 위하여는 이를 요한다
5. 위법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
책임을 발생시킨다. 즉 누구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을 침해하면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타인의 무체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③ 제3자가 타인의 채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한정된 요건 아래에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