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멸실시켰을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제630조1항)
*임치물, 임차물, 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 훼손당한 경우에 수취인, 임차인, 운송인 등의 채무불이행책임
이행보조관계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사실상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이행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고의· 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민법391조, 상법115조·135조·148조·150조). 이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