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무불이행체계의 문제성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
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
채무자가 채무를 질 당시 그의 수입과 지출, 재산상태 등을 따져 빚을 갚을 만한 객관적 상황이 되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검찰에서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채무불이행
1)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급부장애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Ⅰ. 서설
1.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계약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