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제535 조
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535조【체약상의 과실】
① 목적
법에 있어서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1861년에 Jhering이 유명한 논문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을 발표하여, 계약상의 과실 이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도 인정하여야 함을 주창한 이래로, 원칙적으로 과실자의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법의 통설로 되었다. 그 후 독일민법은 이
Ⅰ. 「契約以前段階에서의 責任」의 意義
_ 국제화·분업화·전문화·거대조직화된 사회에서의 계약체결과정은 예전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계약준비 또는 교섭과정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교섭자 一方의 비밀이(예컨대 企業賣買時 영업실적, 매상고 등) 他方에게
제118조 내지 제120조와 제122조), 어떤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모르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79조 제2항),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제307), 계약이 법률상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제309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제 320조 [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1)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