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제 535 조
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535조【체약상의 과실】
① 목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체약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동법 523조 1 ․524조 1 ․600조 ․694조 등). 이와 같이 독일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그 후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상 또는 그 준비단
책임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고수되고 있다.즉,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의 사용과관련하여 행위자 자신이 사용자로써 피용자와의 관계속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이 있는 자기 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자기 이외의 타인의 귀책사유에
계약의 목적이 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화재로 전소되어 버렸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교환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ⅱ) 만일 교환계약이 무효라고 할 경우 갑이 을에 대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지, (ⅲ) 교환계약이 무효일 경우 위 계약에 기해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어떠한
계약에 합의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알게 되면 상호의무를 알 수 있게 된다. 기업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계약이 있는데, 기업과 종업원은 당사자로서 종업원이 기업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기대도 있고 기업도 종업원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어, 조직과 종업원간에는 상호계약, 즉 상호 권리와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