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塡補賠償(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48조 참조).
[ 참고사례 ]
A 소유의 甲地(시가 8천만원)와 B 소유의 乙地(시가 8천만원)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地의 시가가 1억권으로 오르자 A가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경우, B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자.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 장에서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내용 중 이
1. 이행불능의 성립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중 우리민법은 채무불이행을 두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변제를 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그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채권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민법은 이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상태가 넓은 의미에서의 채무불이행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 우리의 통설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폐쇄적으로 삼분하였고 그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유형으로 다루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민법 제390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