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상기한 셋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 할만한 다른 유형이 있으면 이를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으로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특히 우리 법의 규정과 이행거절이 가지는 특징, 그리고 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행거절이 채무
이행대행자
채무자의 이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이행대행자’라고 한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는 “첫째”이행대행자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
주는 채무에 있어서는 효과적․인격존중의 사상에 적합,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인격을 손상.
(2) 代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