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상기한 셋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 할만한 다른 유형이 있으면 이를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으로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특히 우리 법의 규정과 이행거절이 가지는 특징, 그리고 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행거절이 채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제 담보의 실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본래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채무’에 한해서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 자체를 면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2.채권자지체 효과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새긴다. 다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Ⅲ. 채권자지체의 구성요건
1. 채무의 성질상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협력또는 수령이 필요할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그간에 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