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의사무능력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편면적 무효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 제140조 참조). 한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1970.2.24 69다1568).
2)예외
미성년자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프랑스민법은 '누 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무능력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 제140조 참조). 한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1970.2.24 69다1568).
2)예외
미성년자
- 사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능력(법적 인격)을 가지는 법인(法人)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한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지며, 권리, 의무의 주체인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나, 고대의 노예나, 중세의 농노(農奴), 또는 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