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하다.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 어렸을 때 증상이 있었을 때부터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관리와 더불어 특수한 유형의 교육이 필요하다 보니,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인공와우수술을 조기에 행하여 청각장애를 어
아동의 경우는 보청기나 인공와우수술로 소리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된 후, 다양한 소리에 적응하고 소리를 변별하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듣기 훈련과 스스로 발성하고 표현하기 등의 언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후천적으로 청력이 손상된 성인 청각장애자들의 경우도 상대방의 말
통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청각장애아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그 존재에 대한 상실감마저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위해 원만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의사소통 지도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학교교육의 목표, 나아가 사회교육
아동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 특수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에 대해 규정·시행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에서는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지체부자유, 정서, 언어, 학습, 심장 및 신장,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그리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령이
이나 모두 디지털 체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각장애학교의 기자재의 변화에서 또한 요구된다. 새로운 기자재 구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청각장애학교 교사는 자아 연수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들이교육방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