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은 원칙적으로 節次的 公權인 점에 그 특징 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節次的 公權'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거나 심지어는 誤解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개인이 行政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무하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형식적 권리이냐 절차적권리이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3. 인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3권을 기준으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고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과세권·형벌권·경찰권 등으로 나눈다. 개인적 공권은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르면 자유권·수익권·참정권의 셋으로 나누어지나 현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복지대상자의 신청에서 시작하여 조사를 거쳐 수급권의 내용이 결정되고 마지막에
3. 사회복지수급권의 성립
4.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 구조
5. 사회복지수급권과 행정재량
6.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