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
Ⅰ.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개념과 인정여부
과거의 통치의 객체로서의 국민의 지위로부터 국민이 주권자인 주체로서의 개인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비록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규범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재량이 축소되어 처분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응
재량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거
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3권을 기준으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고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과세권·형벌권·경찰권 등으로 나눈다. 개인적 공권은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르면 자유권·수익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법원의 재판통제, 사법심사 방식, 요건충족, 이익형량(공익)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