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실무적으로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에서의 발명의 요지인정은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발명의 보호범위와는 다르다. 특허성을 논하는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특허청구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범위
(1) 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ii)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iii)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의 경우라도 i)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i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
청구하는 소송에서 을에 대한 청구가 승소확정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으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전병서 p672)
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
Ⅰ. 序說
1972.12.26 72다1847 사건으로 시작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하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이라 칭한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 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
범위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피항소인도 부대항소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제 1심판결 가운데 불복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항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항소의 제기로 제 1심판결에서 심판한 모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