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4. 피청구인의 대리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과거 행정소송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당사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
법소원을 의미한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의 태도 : 1990년 부터는 별도로 헌바 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의 전제성 유무를 검토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