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와 함께 연소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서 추구되어지는 대안들이 가해자의 인권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보호 등이 무시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제기되었고, 2003년 6월 헌법재판부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나뉘어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 위헌불선언 결정을 내렸다.
본 소논문에서는 이후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대상성 매수,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