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는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으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기존의 보호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에 속하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도 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에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약 3년에 걸친 위헌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위헌견해를 펼쳤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에 대한
성매수 155명, 성매수알선 70명,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10명 등 643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범죄유형별 공개비율을 보면 전체 대상자 중 강간․강제추행은 약 89%, 성매수알선과 음란물제작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되는 반면, 성매수는 22.7%가 공개되었다.
2.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2003
공개를 담
당하고 있다.
일곱째,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대상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을 처벌과 신상공개대상자로 규정한 반면에 청소년대상성폭력
으로 인한 살인이나 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불비와 청소년대상성매매
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