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의 청소년을 둔 부모가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듣는다. 이는 부모가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혼돈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10대, 사춘기, 청소년, 청춘기 등
에 대한 구분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
한국어사전편찬회편(1976)의 '한국어대사전', 에 따르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총칭하는
말로 나타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드는 미성년의 젊은이를 모
두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
청소년기를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발달단계의 과정이 개인에 따라, 사회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라는 시기와 단계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이 청소년기의 時期와 終期 그리고 개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에 대한 연령구분은 법마다 다르게 짓고 있는데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짓고 있으며, 영유아법에서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법에서는 ‘청소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도 관련 된다. 아동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으로는 존재한다. 즉,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헌법과 여타 법률상에서는 아동의 유사 개념으로서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영유아, 청소년 등의 용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