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되며, 현행 입관법은 1990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 개정은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수의 증가, 방문목적과 활동 내용이 변화하여 기존의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입관법의 내용은 아래의 네 가지다.
첫째,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자격의 정비, 확
외국인 노동자 등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다문화 포용 의식은 너무나 미흡하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과 폭력·욕
일본 국내 노동력 확보의 관점에서 최근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1988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에서 온 일본계 『이민자』들이 재류 자격을 얻어 일본에 정주해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외국인 이주노동자 또는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줄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른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2001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