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체벌 관련 자료
1. 체벌 관련 법조항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체벌도구로서 회초리 등을 널리 사용하였다. 반면에 체벌에 대한 비판도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J.A.코메니우스, J.J.루소, J.F.헤르바르트 등은 체벌에 반대한 사람들이다. 19∼20세기에 이르러서는 체벌에 대한 비판·반대론이 일반화되어 많은 나라에서 법률
체벌행위가 단순히 교육권의 행사라기보다는 폭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자살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더 이상 체벌 문제를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체벌은 역사적으로 항상 공존하여왔다. 체벌에 대한 찬반론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채택 선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징계권 등의 교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학생체벌과 관련되는 징계권은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학급상황에서 그것의 세세한 방법들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종의 재량권으로서 부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 체벌이란?
일반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벌’과 ‘체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특히 ‘체벌’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벌(體罰)’이라는 용어 자체에 신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