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특히 ‘체벌’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벌(體罰)’이라는 용어 자체에 신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체벌에 대한 개념은 편협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혐오자극과 문제의 반응에 대한 미래의 발생 즉, 부정적인 행동의 수정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의 벌은 불안, 질책,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벌은 학생의 바람직하
찬성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에도 ’사교육비 절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야간자율학습의 실시 배경과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에도 사교육비 절감이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야간자율학습이 강제가 아닌 자율화됨으로써 야간자율학습의 사교육에 대한 실시 배경
체벌을 허용하는 생활규정을 일제히 제ㆍ개정하도록 했다.
학생인권 차원에서 체벌을 원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런 문제까지 법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 장에서는 학생체벌의 찬반론과 합리적
측면에서 누구든 학생 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과 실현방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인권 문제를 둘러 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그 경과와 내용을 분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