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벌이란?
일반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벌’과 ‘체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특히 ‘체벌’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벌(體罰)’이라는 용어 자체에 신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벌이란 학생을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에 호소하여 학업을 정진하게 한다거나 비행을 교정하려는 훈육 방침을 말한다. 즉, 체벌은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체벌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벌에 대해 찬성․반대를 논하기 전에 우선 체벌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체벌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고, 그 차이 때문에 토론에서 혼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이를 두고 찬반논쟁이 나타났다. 찬성 측에서는 과거 학생체벌의 일관성 부족과 때때로의 무분별함으로 초래된 교육의 목적과 수단과의 전도현상 등을 지적한다. 또한 이전에 체벌규정이 있었지만 교사의 권위로 인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을 역설한다. 반면 반대 측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인 체벌금지 조항과 두발∙복장의 자유화 조항을 각각 소주제로 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 제시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제기되는 각 소주제에서 한계점과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