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제 535 조
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535조【체약상의 과실】
① 목적
체약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동법 523조 1 ․524조 1 ․600조 ․694조 등). 이와 같이 독일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그 후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상 또는 그 준비단계에 있어서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상대방이 손해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 부동산은 필요불가결의 요소이며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가 개인이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동산 환경이 반영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동산 유통분야인부동산중개업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아직 제도의 발전 또는 업
Ⅰ.서 논
민법상 책임은 크게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대별될 수 있다. 계약상 책임은 사적자치에 따른 계약상 관계와 그 밖에 채권관계를 그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행위라 하여야할 행위를 위반했을때에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임의의 제 3자를 그
Ⅰ. 서론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릴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못갔다줘서 안달이냐는 질타를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한반도 안의 한민족의 통합을 위한 길임은 분명하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으로서의 장을 여는 문과도 같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