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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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논

Ⅱ. 이행보조자의 개념

Ⅲ. 채무자의 의무의 범위

Ⅳ. 이행보조자에 대한 기준

Ⅴ. 이행보조자의 과실효과
본문내용
Ⅰ.서 논
민법상 책임은 크게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대별될 수 있다. 계약상 책임은 사적자치에 따른 계약상 관계와 그 밖에 채권관계를 그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행위라 하여야할 행위를 위반했을때에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임의의 제 3자를 그 주체로 하고 있으며 그 일반인들 사이에 있어서 이 세상을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야할 의무 즉 자신의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의 위반을 그 책임 구성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두가지 책임 모두 행위자 자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자기 책임주의를 하나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 391조는 이행 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 책임주의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제 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 3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반적 생활자치 속에서 나오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제 3자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기 책임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고수되고 있다.즉,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의 사용과관련하여 행위자 자신이 사용자로써 피용자와의 관계속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이 있는 자기 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자기 이외의 타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관계에서는 무조건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채무자는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조건적 책임에 관한 쟁점으로서 첫째 어느 조건하에서 채무자는 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가 즉 민법 제 391조가 채무관계의 성립하에서만 적용되는데 그 채무관계에 대해서와 둘째로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에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보조자의 결함있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즉, 책임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책임한계의 설정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라는 전환점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야되는가를 본문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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