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구성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두가지 책임 모두 행위자 자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자기 책임주의를 하나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 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 책임주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셋째” 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서 세 번째 경우는 이행보조자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이행보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과실이 있기만 하면 채무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인
채무자의 고의․과실
2) 법정대리인․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391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최근의 추세
유럽연합의 발족 이후 유럽민법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