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의 원인
무한경쟁, 승자독식 현상
가정 교육 기능의 상실
스트레스와 신체적 에너지 발산 도구의 실종
Why? 1. D-30 정책?
2012. 02. 06 개학을 1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떨어진 체육수업확대정책
빨리 시행해봐
좋다잖아
Why?
Ⅰ. 서 론
교육지백년대계(敎育之百年大計)란 말이 있듯이 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만큼 훌륭한 인재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그 나
학교보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법적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954년 문교부령 제35호에 의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보건교과가 정해졌으며,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문교부령 119호에 의해 보건교과는 체육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보건에 대한 교육은 체육교과의 일
사망 등 안전사고를 체력장 폐지의 계기로 삼았던 정부의 정책이 오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체력장의 폐지는 갈수록 비만 및 체력저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 유지 및 향상에 역행하고, 체육수업시간의 감축 및 파행적 운영, 나아가 학교체육의 황폐화를 가져 왔는
학교 수라든가 종류, 위치 등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관할 지역’ 이라는 것이 일종의 ‘학군’으로 굳어진다.
1988년 법에 의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주어지고, 90년대 중반에 와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학교선택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