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할 구속의 전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또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고 예외적으로
체포영장의 요건이 잘못되어 있다. 범죄혐의 외에 출석 불응 또는 그 우려가 별도의 요건으로 되어 있어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임의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둘째, 긴급구속제도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경미사건이나 피의자가 도주한 상태, 또는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활용된다. 신병구속에 관하여 미국은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 사전령장에 의한 체포
(1) 요건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Ⅰ. 서론
형사소송법에서는 인신구속제도로 체포제도를 두고 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신병확보할 수 있고, 구속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두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제도는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인 통상체포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긴급체
현재 체포제도는 외국의 경우처럼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처분으로서의 성격만 가진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영장에 의한 체포가 그 요건으로서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피의자신문을 위한 전제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