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내국민대우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GATT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첫째는 무역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관세만을 사용하여 수량제한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관세장벽을 낮추어 나간다는 것이다.
(1) 무차
2. 주요특징
(1)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
GATS는 특정의 서비스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무역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 최혜국대우의 광범위한 예외인정
GATS의 경우 GATT와 달리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회원국은 제2조
최혜국대우의 원칙
회원국은 한 국가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 무조건적으로 즉시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내국민대우의 원칙
회원국은 내국인에게 부여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회원국의 외국인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시장접근보호의 원칙
MFN 최혜국대우란?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
사건개요
한국은 주류를 일정 유형으로 분류하고 동 유형에 따라 주세를 종가세로 부가해 왔으며 주세율의 일정 비율을
대우규정은 GATT 제2부에 속하는 것으로 각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WTO에서는 특별히 예외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내국민대우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3.내국민대우가 내외국민간의 무차별대우인데 비하여 최혜국대우는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간의 무차별대우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