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나 점유의 승계와 더불어 채권관계의 연속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같으나, 시효완성 전에는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가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4)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시효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Ⅰ. 취득시효
1. 의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실 상태에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고, 이러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 중 취득
時效取得할 자격이 있다. 自然人은 물론 법인도 時效取得할 수 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權利能力 없는 사단․財團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客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不動産과 동산인데,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이 문제된다.
㉠ 자기재산 :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우선 보통법시대 이전의 게르만법에 있어서 시효제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통법시대의 게르만법이 계수한 로마법에 있어서의 시효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Ⅱ. 게르만法
게르만법에는 본래 엄밀한 의미의 取得時效는 없었으나, 시간의 經過가
취득의 법적성질은 사용취득으로 전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함과 동시에 현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며 또한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권리, 의무를 현점유자가 승계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
취득원인을 통해 살펴보겠다.
한편 게르만인들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등기제도의 기원 및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법 계수후의 게르만법상의 물권변동의 모습도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의 취득시효제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의 실
취득한 토지는 상속인의 물권적 상속기대권에 구속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세의 토지제도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거의 모든 농경지는 용익권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3) 共同所有
A. 總 有
a. 협동공동체적 총유 - 게르만시대의 씨족적 혈연단체나
라. 사후경과
이후 사건의 심판대상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어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29일 94헌마13결정에서 풍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