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5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이 2017년에 이루어졌다. 기존의 조항에서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
친생친자관계와 법정친자관계가 있으며, 친생친자관계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법정친자관계는 양친자관계,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를 말한다.
민법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드는 친자관계에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친생/친자관계(친생자)와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관계라는 것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는 학설이다.
들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였던 구민법의 친생부인의 소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
중에 출생한 자는 적출의 추정, 부성의 추정을 받아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혼인 전에 출생 한 자라도 후에 부모가 혼인하면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구법에서는 적출자 또는 적자라고 하였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중의 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