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
친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제도로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즘 입양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공개입양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입양을 줄이고 미혼모의 유아유기를 방지하는 많은 지원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미혼모의 버림과 정부정책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아동들이 해외로
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1.정의
호주제도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