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1. 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의 정의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보면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입양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자녀가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로 입양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그러나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계부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당시에는 민법상의 일반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는 양부인 계부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