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상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토지이용규제의 세밀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규제의 비합리성 심화, 규제 이해의 난해함, 국민 토지이용상의 불편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토지이용규제사항들을 사용자들의 빠른
토지법 : 외국인투자 합작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기간을 60년으로 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40년간 연장하거나 정부가 회수하여 타 토지와 교환 혹은 배상토록 규정한다.
□ 광물자원개발법 : 자원개발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출자비율 규제를 철폐하고 희귀자원을 제외한 광물자원의 개
규제, 후분양제 등).
이들 중 분양가 원가공개와 분양가규제에 대해 검토 하겠습니다.
II.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가 원가공개 되면
1. 공개된 아파트 원가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 제기될 것.
일반소비자는 분양가 원가공개 내용에 대해 불신을 갖고 정부나 신뢰할 만한 기관에 조사해달라 할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그 소비와 공급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또한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자본국의 체제하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토지의 거래와 이용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토지가 다른 재
(Adam Smith)가 시장기구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여 설명한 이래 자원의 최적배분은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증명하고 보여 왔다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그 소비와 공급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또한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