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실효성의 의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크게 올리는 등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제의 문제점은 수십 년 동안 누적돼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수술의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개편 방안의 일부 내용은 실효
토지세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토지세의 종류와 시대별로 토지세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토지세 부과현황 및 OECD국가들과의 실질적인 비교를 통한 토지세 부과현황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할 것이다.
Ⅱ. 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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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사업’에 의하여 확정된 사정인은 그 필지의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는 소위 ‘原始取得’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함은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이전에 형성된 어떠한 관계도 백지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즉 ‘사업’은 법적으로는 이전의 토지소유제
Ⅰ. 고려의 토지제도
정비과정을 보면, 940년(태조 23) 역분전(役分田)을 실시하였다. 역분전은 고려 건국과정에서 태조를 도운 조신(朝臣)과 군사(軍士)에게 품계가 아닌 충성도(忠誠度)에 따라 지급된 토지로 논공행상의 성격을 지녔다. 그 후 집권체제가 안정된 976년(경종 1) 전시과제도가 전국가적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①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3. 과세표준
1)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계산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2) 선박/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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