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신고된 집회·시위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집회·시위의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1993.02.09 92다 27102 등
3. 단협의 해지통고 가능 시점에 대하여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의 일방이 단협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협약 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만료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Ⅰ. 서론
「여성기동대도 소용없었다! '폴리스 라인' 도입, 최루탄 안 쓰기, '인내 진압' 등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4개 제도는 6년여 만에 등장한 화염병 세례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한국의 고질병 중 하나인 불법 폭력시위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MBN News/속보, 경제, 사회, 세계] 2003
Ⅰ. 서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국제인권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 규정으로 이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듯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