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과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했다.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재해 있어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축소시켜 주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기능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각국의 산재보험제도가 이러한 순 기능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어떤 재정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현실에
강제되는 사항이며, 법정 외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하는 급부이다. 전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부조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주택, 생활원조, 공제,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선물, 기념품 등이 포함된다.
통근 및 귀성버스 운영, 귀향비 지원, 생활 및 법무서비스 센터 운영 등
2) 의료 / 주거 / 재산형성 지원
진료비 지원 :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 진료비를 50~100% 지원
상해보험가입 : 전 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의료비 ․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개인연금지원 : 재직 중
비율을 대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1) 근로자의 재활
- 피재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이후 각종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재 활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반조치가 필요하다.
- 재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