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한미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대미통상로비 도입필요성은 우선 한미간 통상관계를 좌우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패턴을 조사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미통상관계에 있어서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수입규제에 초점을 두어 보호주의의 압력
통상정책은 주요 업계의 산업보호 요구나 해외시장 개척 주장이 의회의 로비를 통해 행정부에 전달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몇몇 사양사업이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략사업등 정치&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통상압력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통상 분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며, 그 대상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표면적으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나, 미국산업의 내부문제인 퇴직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특정 지역 및 산업
통상 스크린 쿼터제라 불린다. 관할법인 영화진흥법에는 스크린 쿼터제의 목적은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말았다.
한국 역사상 국제법에 따른 최초의 근대적인 협약은 운요호(雲楊號)사건으로 말미암아 체결된 1876년의 朝․日조약(강화도조약)으로, 이는 단순히 국가간에 체결된 협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동안 쇄국일변도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