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 통치의기본구조4공통다음가상적상황을 읽고대통령A의 긴급명령이 헌법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사안을 포섭하여 모두논하시오. (8강 강의/교과서 참조)
대통령A에 대하여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 시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이에 관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헌법에서의 헌법재판소가 추상적 규범통제를 허용했던 것과는 구별된다.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당해 사건에 한해서 적용을 거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소위 객관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 가능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