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13가지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국세청에 승인을 받은 계약을 의미한다.
2) 이행방법
퇴직금제도에서의 이행방법으로 전부이행방식, 일부이행방식, 추가형이 있다. 이중 전부이행방식은 기존의 퇴직금제도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 즉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연금화한
Ⅰ. 서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원칙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중 하나이상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초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설정 대상에서 적용제외 된다. 종전 퇴직보험 등은 2010년까지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중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한 후 이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Ⅰ. 제도의 개요
1.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존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및 현행 퇴직금제도중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