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목적물의 현상인도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의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Ⅳ.보호의무
(1)의의: 계약체결과정이나 계약이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급부의무와는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배려의무이다
(2)실례: 고용계약, 유치원생 지도계약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원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등이 있다
3.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
채권(금액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이라는 것이 없고 따라서 이행불능의 상태가 생기는 일도 없다. 다만 이행지체만이 생길 뿐이다. 그리고 금액채권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408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이 금전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