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목적물의 현상인도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의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Ⅳ.보호의무
(1)의의: 계약체결과정이나 계약이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급부의무와는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배려의무이다
(2)실례: 고용계약, 유치원생 지도계약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원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등이 있다
I. 논의의 방향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수익자의 법적지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 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