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
Ⅰ. 개요
특허범위는 학자에 따라 넓이(breadth) 혹은 깊이(height) 및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 중 넓이와 깊이는 연구 모형이 수평적 차별화 모형인지 혹은 수직적 차별화 모형인지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누적적 혁신 하에서의 초기 모형들(Green & Scot
I. 意 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
기준에 따르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거절된다.따라서 이들 기술 분야를 목표로 한 벤처 기업에 있어서는 자본을 투하하여 유효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기술 자체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심시기준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가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 특허권 독립의 원칙
① 1국 1특허의 원칙상 각 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임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②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