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
Ⅰ. 개요
특허청장 회담의 개최는 지적재산권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협력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청장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브라질,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말레
특허권(特許權)을 얻을 수 있는 발명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연법칙(自然法則)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기술적 사상(思想)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창작(創作)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도성(高度性)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산업상의 이용가능성(利用可能性)과 신규성(新規性)을 그
특허법상 발명이 아니다.
⑤ 고도
기술의 비약적 진보를 도모하기 위해 창작 중 비교적 기술의 정도가 높은 것을 발명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는 크게 나누어 발명의 成立性, 新規性 및 進步性 등 特許性을
특허출원시(시.분.초)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③신규성 상실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④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대상
-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