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았을 때에 비로소 특허발명으로 호칭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특허권은 특허출원일 후 20년간
발명의 요지를 전부 자기 발명에 포함한 것이다. 실시상 이용은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 예컨대 물건의 발명과 그 물건의 제조방법발명과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 이용관계의 대상은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과 같이 기술적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창작물로서 공통성을 가지는 <등록의
출원된 발명과 자신의 발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모인 출원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혹은 특허권을 받아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2개는 2005년 2월 18일 2003후2218, 2011년 9월 29일 2009후2463
발명의 구성을 따져서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별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판례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
I. 意 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